
방과후학교 운영방침 |
1) 방과 후에도 생활지도 및 보호가 필요한 학생으로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한다. (1~2학년 대상) |
2) 대상 선정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결손가정, 저소득층 자녀, 맞벌이 가정 학생을 우선으로 한다. |
3) 운영 시간 : 1시간을 40분 원칙으로 연속 운영하되 상황에 따라 변경 |
① 월 ~ 금요일 : 13:00 ~ 17:00 ② 토요 휴업일 : 09:00 ~ 12:10 ③ 학생들이 필요한 시간에 선택형, 맞춤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학원수강 및 특기적성 교육참여) |
4) 교내 잉여 교실을 활용하여 방과 후 수업 전용 교실을 사용한다. |
5) 지원 예산은 방과 후 학교 운영 여건 (보육 강사료, 시설비, 교구 및 교육 자료비 등) 조성에 투입한다. |
6)「방과후 학교 보육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과후 학교 보육교사, 본교 교사, 외래 강사 및 학부모 도우미의 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
7)「방과후 학교 보육 프로그램」의 지도는 행정업무 및 교과지도는 담당 교사가 그 외 활동은 방과후 학교 운영보육 강사가 통합 관리하여 운영한다. |
8) 학생 · 학부모의 희망을 고려하여 소질 · 적성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교과관련 포함)을 운영한다. |
9) 학생 및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편성에 필요한 적정 인원이 희망할 경우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한다. |
10)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선정, 수강료 책정, 강사 선정 등의 주요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이 결정 운영한다. |
11) 학교의 시설 및 인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교육청에 등록된 인력풀제에 의거하여 강사를 선정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교육·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다양화한다. |
12) 학부모에게 과다한 교육비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한다. |
13) 방과후 학교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방과후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한다. |
14) 소요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한다. |
15) 국고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회계 관리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
16) 지도 강사로 임용된 강사에게 방과후 학교 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제출받아, 사전에 교육 내용을 점검 · 지도한다. |
17) 학교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전통예술 프로그램을 육성한다. |
18) 방과후 학교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 환류, 점검에 힘쓴다. |
19) 회계 관리는 합법적인 회계처리를 하여 투명성을 확립한다. |
연간운영 계획에 따른 사업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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