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운영방침
1) 방과 후에도 생활지도 및 보호가 필요한 학생으로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한다. (1~2학년 대상)
2) 대상 선정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결손가정, 저소득층 자녀, 맞벌이 가정 학생을 우선으로 한다.
3) 운영 시간 : 1시간을 40분 원칙으로 연속 운영하되 상황에 따라 변경
① 월 ~ 금요일 : 13:00 ~ 17:00
② 토요 휴업일 : 09:00 ~ 12:10 ③ 학생들이 필요한 시간에 선택형, 맞춤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학원수강 및 특기적성 교육참여)
4) 교내 잉여 교실을 활용하여 방과 후 수업 전용 교실을 사용한다.
5) 지원 예산은 방과 후 학교 운영 여건 (보육 강사료, 시설비, 교구 및 교육 자료비 등) 조성에 투입한다.
6)「방과후 학교 보육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과후 학교 보육교사, 본교 교사, 외래 강사 및 학부모 도우미의 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7)「방과후 학교 보육 프로그램」의 지도는 행정업무 및 교과지도는 담당 교사가 그 외 활동은 방과후 학교 운영보육 강사가 통합 관리하여 운영한다.
8) 학생 · 학부모의 희망을 고려하여 소질 · 적성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교과관련 포함)을 운영한다.
9) 학생 및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편성에 필요한 적정 인원이 희망할 경우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한다.
10)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선정, 수강료 책정, 강사 선정 등의 주요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이 결정 운영한다.
11) 학교의 시설 및 인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교육청에 등록된 인력풀제에 의거하여 강사를 선정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교육·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다양화한다.
12) 학부모에게 과다한 교육비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한다.
13) 방과후 학교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방과후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한다.
14) 소요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한다.
15) 국고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회계 관리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16) 지도 강사로 임용된 강사에게 방과후 학교 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제출받아, 사전에 교육 내용을 점검 · 지도한다.
17) 학교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전통예술 프로그램을 육성한다.
18) 방과후 학교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 환류, 점검에 힘쓴다.
19) 회계 관리는 합법적인 회계처리를 하여 투명성을 확립한다.
 
연간운영 계획에 따른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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